26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정년이 여성의 경우 현재 55세에서 2035년까지 60세로, 60세인 남성은 2028년까지 62세로 단계적 연장방안을 담은 개정 노동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남성의 정년은 2028년까지 매년 3개월씩, 여성의 정년은 2035년까지 매년 4개월씩 단계적으로 늦춰져, 각각 62세와 60세로 지금보다 각각 2년, 5년 연장된다.
베트남사회보험공단(VSS)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로면 올해부터 사회보장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37년경 기금이 고갈된다. 지난해말 기준 베트남 인구는 9620만명을 넘어섰고 노인인구 비율은 약 11.7%다. 유엔은 베트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30년 12.9%, 2050년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은 연장되는 반면, 최저임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국가 임금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1년 지역별 최저임금을 기존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총리실에 최종 보고했다. 이경우 베트남 최저임금은 14년만에 동결된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15.5%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해 왔다. 코로나 19여파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탈 중국하는 기업들이 아세안지역에 새로운 제조공장을 찾고 있는 만큼 높은 임금수준을 글로벌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