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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칼럼] 중고차 구입 후 개인렌터카로 분양하면 수익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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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중고차를 구입한 후 개인렌터카로 분양하면 월 25만~100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는 사기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칭 개인렌터카 분양업자들은 페이스북이나 번개장터 등 각종 SNS와 중고거래 어플 등에 개인렌터카 분양 광고를 올린 후 피해자를 물색한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를 개인렌터카로 분양하면 매달 25만~1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제안한다. 중고차 구입에 들어가는 할부금과 각종 보험료도 개인렌터카 분양업자들이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별다른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중고차와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할부대출(캐피탈)도 자신들이 알선해 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저 피해자 본인 명의로 중고차만 구입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겠는가? 대다수는 뭔가 꺼림칙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개인에게 렌터카로 분양 한다? 문제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몫이다. 대포차 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따른 각종 과태료 역시 피해자 본인에게 청구된다. 중고차 구입비용도 마찬가지다.
중고차를 구입 후 개인렌터카로 분양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사기수법에 주의해야 한다. 매달 25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개인렌터카 분양업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현재 이 분양업자는 사기죄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고차를 구입 후 개인렌터카로 분양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사기수법에 주의해야 한다. 매달 25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개인렌터카 분양업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현재 이 분양업자는 사기죄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처음 몇 개월은 개인 렌터카 분양업자가 부담하겠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들이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중에는 1억 원 넘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구입해서 분양했다가 이들이 잠적을 하는 바람에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고금리 할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인렌터카 분양업자들이 알선하는 중고차와 할부대출(캐피탈) 역시 문제가 많다. 피해자들이 차알못(차를 알지 못하는)인 점을 이용해 차량 구매 가격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편취하거나 있지도 않은 각종 불법 요금과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 후 개인렌터카로 분양하면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준다는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만약 중고차 개인렌터카 분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 또는 해당 주무관청(시, 군, 구청 등)이나 경찰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되겠다.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사진없는 기자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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