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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억원 넘게 신용대출 후 주택 구입하면 대출 회수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11-14 07:00

신용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용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로 보고 있다.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율 신용대출 관리 강화와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의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율 관리는 16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는 제도를 정비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에는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하고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연소득이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의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대출이 규제되지만 은행들은 이에 앞서 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대출 금리를 높여 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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