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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압수수색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아시아나·금호산업 공정위 고발 관련
"박 전 회장 경영권 확보 위해 계열사 동원"

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 2020-11-06 17:53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삼구 전 회장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어치를 이자 없이 인수했다.

그러나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로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과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특히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정상적 거래"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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