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31일 청주 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정 의원은 “국민들과 청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선 지난 27일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씩 나왔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역대로는 14번째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