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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8곳 지정…수도권 ‘0’

대구 동구, 강원 속초, 충남 당진, 경북 김천, 경남 밀양·양산·거제·창원시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0-30 19:56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자료=HUG이미지 확대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자료=HUG
이달 말 기준 수도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이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방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달(11곳)보다 세 곳 줄었다.
지방에서는 대구 동구, 강원 속초,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양산·거제·창원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경기도 안성과 제주도 서귀포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HUG는 강원도 속초시가 지난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 재고 수의 5% 이상인 지역에 해당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997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309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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