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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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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과 최근 3년간 세 부담 증감 추이,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의 관심이 큰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사전 계산이 가능하다.

카드회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액 등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바뀐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30%로, 4~7월에는 80%로 올렸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은 30만 원 늘렸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일반 사용처에서 월 100만 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 원이 된다.

전년의 30만 원보다 130만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200만 원씩 2400만 원이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330만 원(한도)으로 전년의 210만 원보다 120만 원 많아진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 및 세 부담 자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꼭 함께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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