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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카드 꺼낸 정부…'기대와 우려' 교차

‘20~30년’ 장기 할부로 내 집 마련···2023년 분양 돌입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등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
“말 바꾼 장기 임대주택…공급시기 늦어 집값 안정화 의문” 비판도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0-30 07:4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2023년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무주택자가 기존의 대출규제를 피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지분적립형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과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에 20~25%(2억~2억5000만 원) 정도의 지분만 구입하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로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된다. 4년마다 10~15%씩 분할 납부해 20~30년 후에 10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장기 할부로 산다고 보면 된다.
홍 부총리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제도는 영국,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중에서도 홍 부총리가 언급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영국의 ‘지분공유형 주택’(Shared Ownership‧現 Help to Buy)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최근 급증한 30대의 ‘패닉바잉’을 진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인기 지역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첫 분양 시기는 2023년이 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공급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사실상 임대주택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갭투자’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내 최대 부동산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20~30년 임대주택에 임대료 내고 살라는 것과 다른게 뭐냐”면서 “30년짜리 장기 월세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입주시기가 짧아야 6년 후이기 때문에 현재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계획한 최초 분양시점인 2023년까지 임차인으로 거주해야 하고 당첨되더라도 2026년 이후에나 입주할 수 있어, 현 무주택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등은 기간이 짧고 분양전환이라는 메리트가 있어 무주택자에게 인기가 높다”면서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소 2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수요자들이 불완전소유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장점은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반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총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로또분양’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도. 자료=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도. 자료=서울시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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