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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펀드 판매 접어야 하나...징벌적 과징금, 수익의 50배

정부, 불완전판매 등에 판매액 50% 과징금 부과 추진
은행, 수수료 1% 받고 과징금 50% 내야 한다면 안 파는게 낫다 불만
불완전판매 근절 소비자보호 강화 취지는 공감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10-29 15:58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등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품 판매금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등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품 판매금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중은행들이 펀드 상품 판매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징벌적 과징금은 은행들이 펀드 판매를 통해 받는 수익의 50배에 이른다.
은행들은 대부분 펀드 판매시 1%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금소법 시행령에는 불완전판매 등이 이뤄지면 판매금액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익의 50배를 과징금으로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금소법 제57조 1항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업계는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은행의 실제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소법 시행령안 제4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3항에 따르면 예금성 상품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대출성 상품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한 금액 및 이자수입, 보장성 상품은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은 금액, 투자성 상품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등 및 해당 금전등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얻은 수익이 아니라 판매금액 전체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를 판매해 1%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면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펀드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수익에 비해 부담이 크다면 펀드 판매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불완전판매 근절이나 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는 인정한다”며 “적절한 과징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금소법 시행령의 징벌적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부는 불완전판매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액이 크긴 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과징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실제 부담은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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