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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영세업체 내쫓기 '갑질' 이어 세금낭비,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수원지법, 송산사업단이 광암이엔씨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청구소송서 광암 손 들어줘
송산사업단, 광암 내쫓기 위해 불법 대집행·형사 고발 '무리수'...'옵티머스 사태' 이진아 변호사 주도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10-28 22:5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 송산그린시티 개발구역 위성사진. 사진=화성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 송산그린시티 개발구역 위성사진. 사진=화성시청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시화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송산사업단이 사업부지 내 민간업체를 무리하게 내쫓으려다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잇따른 송산사업단과 민간업체간의 소송전에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송산사업단측의 소송 대리 변호사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갑질' 외에 '정치권 개입' 의혹도 불거질지 관심이다.
28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에서 순환골재 생산사업을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광암이엔씨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수자원공사가 광암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광암이엔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수자원공사가 광암이엔씨가 방치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순환골재를 만들기 위한 원석) 6만 2200톤을 지난해 6월 직접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 31억 1500만 원을 광암이엔씨에 청구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수자원공사측은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 소유 부지에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직접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수자원공사가 앞서 불법 대집행을 통해 광암이엔씨의 건설폐기물 처리기계와 장비를 모두 철거했기 때문에, 광암이엔씨는 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단이 없었으며, 이로인해 방치된 건설폐기물을 수자원공사가 대신 처리했다고 해서 그 처리비용을 광암이엔씨에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광암이엔씨 회사부지를 이전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와 광암이엔씨간의 보상 협의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양측은 일부 시설에 대해 보상에 합의했으나, 58만㎡ 규모의 광암이엔씨 소유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광암이엔씨는 이 순환골재가 파쇄해서 야적해 놓은 완성품이라며 약 58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수자원공사는 경제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라며 보상 협의조차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먼저 협의가 없으면 재결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순환골재'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정한 수자원공사는 이미 보상을 다 해줬다며 퇴거를 거부한 광암이엔씨를 상대로 '폐기물반입금지가처분신청', '지장물취거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2014년 1월 수원지방법원,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015년 1월 수원지방법원 등은 모두 이 '순환골재'가 아무런 경제 가치가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실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광암이엔씨는 기존 부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다며 광암이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송산사업단은 광암이엔씨를 내쫓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민간기업인 한국석면관리연구원에 의뢰해 시료채취와 석면시험을 벌여 광암이엔씨의 순환골재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광암이엔씨를 형사고발했다.

또한 송산사업단은 같은 해 6월 대집행을 벌여 광암이엔씨의 건설폐기물 처리기계와 설비를 모두 강제철거했다.

같은 해 7월 광암이엔씨의 반발로 화성시청이 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광암이엔씨 순환골재 시료채취와 석면시험을 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석면 불검출'로 나와 광암이엔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6월 송산사업단의 대집행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위법했음이 최종 인정됐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내 공원예정부지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폐기물처리업체 광암이엔씨 소유의 35만입방미터 규모의 순환골재를 매립하고 보호망을 덮어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내 공원예정부지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폐기물처리업체 광암이엔씨 소유의 35만입방미터 규모의 순환골재를 매립하고 보호망을 덮어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송산사업단 법률자문사 '법무법인 해송', 용역업체 선정, 시설공사도 맡아


문제는 이러한 '갑질'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 낭비와 '정치권 유력인사의 개입'까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광암이엔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송산사업단은 광암이엔씨의 순환골재 35만㎡를 900m 떨어진 곳에 강제매립하면서 그 비용을 통상적인 업계 견적금액보다 20배 많은 75억 원으로 책정해 집행했다.

또한 2016년 4월 송산사업단이 석면 검출을 이유로 광암이엔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당시, 고발장에 "석면이 토사와 분리할 수 없이 뒤섞인채 불법 적치돼 있다. 이는 최소 6개월 처리해야 하며 처리비용은 최소 15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광암이엔씨 관계자는 "누군가가 광암이엔씨의 순환골재를 석면이 함유돼 있는 '지정폐기물'로 몰고가 지정받으면,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암이엔씨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석면관리연구원의 석면시험과 같은 해 6월 불법 대집행, 2017년 7월 '75억 원'이 소요된 순환골재 매립 등은 모두 송산사업단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해송'이 주도적으로 맡아 용역업체들을 선정했고 그 집행비용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법무법인 해송 소속 이진아 변호사는 2016년 4월 석면검출을 이유로 한 형사고발에서 직접 고발자를 맡았고, 같은 해 6월 대집행 당시 대집행 현장에 직접 참석했으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대집행 관련 소송들에서 수자원공사측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서류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광암이엔씨 관계자는 "수년간 법무법인인 해송이 소송 등 법률적 업무 외에,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각종 시설공사 등을 송산사업단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해 왔고, 용역 집행 금액도 통상적인 업계의 견적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컸던 점이 항상 의아했다"고 말해 그 뒷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수용보상 담당자는 광암이엔씨의 순환골재에 대해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동안의 소송들은 모두 법률자문을 거쳐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 남측간석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시화1단계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간석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55.64㎢에 15만명이 입주할 계획이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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