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0~40대 중산층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 집단소송을 해서라도 반듯이 받아낼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복지의 혜택이 대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재앙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취약계층이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로 바꿔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기존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나 신청을 하라고 한다면 이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겐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