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와 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마소비자단체인 '경마를좋아하는사람들'과 '경마평론가협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의 주장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말산업계, 한국마사회, 국회, 정부 등이 아닌 실제 경마소비자의 시각에서 온라인 경마 필요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국내 경마 팬 중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경마에 베팅하곤 했다. 한국보다 환급률이 높아 비행기값 등을 감안해도 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경마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러한 '합법 원정 경마' 욕구는 더 커졌지만, 각국의 방역강화에 따른 입국제한으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불법 사설 경마'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게 이 대표의 추측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했다.
이날 국감에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경마가 중단된 지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3176건으로, 전년 동기의 2851건보다 325건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사설경마사이트는 각 사이트마다 각자 배당판을 운영하므로, 적발 사이트 수가 늘었다는 것은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경마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불법사설경마는 1경주당 10만 원의 베팅상한선이 있는 합법경마와 달리,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다.
'도박중독' 우려로 온라인 베팅 안된다는 농식품부, 오히려 불법경마 조장?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지 않는 경마 중계와 베팅은 모두 불법이다. 국내에서는 일본 경마를 토대로 하는 일본의 합법적인 온라인 베팅 시스템에 접속해도 불법인 것이다.
더욱이 경마소비자 사이에서는 국내 불법사설경마사이트의 서버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 외딴 곳에 있으며, 이들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흘러들어가는 운영비만 연간 1조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경마 규모는 약 6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한 합법경마 매출액은 약 7조 4000억 원이었다.
온라인 베팅 도입으로 국내 경마를 정상화하면 합법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의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뒤,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종합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마권 매출 세계 톱(TOP) 10개국 중 온라인 마권 발매 금지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가 도입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은 대부분 IT 기술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온라인 경마 관련해서는 사행성 문제나 불법 경마 문제 등 아직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경마 소비자는 "정부는 온라인 베팅 반대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을 들고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 등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경주당 베팅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된 이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보다 소액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아직까지 '경마는 도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농식품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