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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까지 번진 ‘전세난 공포’…출구 없는 전세대란

전문가 “임대차2법 이후 전세난 가중…내년까지 장기화 우려"
당정, 전세난 대책 발표 시사…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등 거론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0-23 06:30

서울 은평구 녹번역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의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은평구 녹번역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의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가을 이사철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나오는 매물은 손에 꼽는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 난민’ 처지에 몰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번졌던 전세난은 최근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꼽으며, 전세불안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3주 연속 0.08% 상승폭을 유지했다. 송파구가 지난주에 이어 0.1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0.10%→0.10%)와 서초구(0.08%→0.10%), 강동구(0.08%→0.10%) 등 강남4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수도권에서 발발한 전세난은 지방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은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이 지난주 0.46%에 이어 이번주 0.50% 오르며 세종시(1.37→1.26%)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고, 충북은 0.16%에서 0.36%로 오름폭이 2배 넘게 커졌다. 대구는 0.22% 올라 2015년 9월 3주(0.25%)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부산도 0.15%에서 0.20%로 상승해 4년여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다.
감정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 확대 영향이 있는 가운데 거주요건 강화와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며 전세 매물이 소진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부터 전세매물 품귀 현상을 완화해 줄만한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120가구로 올해(4만8719가구)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은 지난해 19만 9362가구에서 올해 16만 9448가구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11만 9251가구로 30%가량 또 급감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물량까지 줄어들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

시장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꼽는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난이 심화됐고, 법 시행 후 올리기 어려워진 전세보증금 4년치를 신규계약에 미리 반영하면서 가격 상승 폭도 가팔라졌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정 임대차 3법을 취소한다면 모를까 당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셋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면서 “금리, 공급, 세제 등 어떤 카드도 쓸 수 없는 전월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세시장 불안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추가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1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전세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업계는 전세난 대책으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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