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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도권 주택매입 시 자금조달 내역 제출..."거래허가제 부활" 반발

정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 통과...6.17 대책 후속조치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대상 조달계획서‧증빙서류 의무 제출해야
"거래 차단 집값 안정 꼼수" 비판...전문가 “효과 미지수, 거래절벽 심화”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0-22 06: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두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됐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계획서에 적힌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택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 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라면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한 청원인은 “불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는 주택을 거래하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번 개정안은 주택 거래를 침체시키고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을 거래 없이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속내가 담겨있는 법안”이라고 꼬집으며 “서민들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와 관련 ‘주택거래허가제’가 부활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전 참여정부가 2003년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하기도 전에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해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란 시장의 비판에 부딪히며 도입이 보류됐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도권 내 모든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정부가 서울 강남의 집값은 못 잡으면서 비교적 값이 저렴한 집까지 규제해 거래를 더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주택거래 장벽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한동안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도 “자금조달계획 확대 시행으로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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