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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일영 의원, ‘1주택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과세표준 3억 이하 1세대1주택 공제율 합계 90%까지 늘려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0-21 11:17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사진=정일영 의원 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사진=정일영 의원 블로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20일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移延)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종부세 공제율 합계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정 의원의 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90%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인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고, 2~5년 거주 시 공제율 10%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개인) 약 50만 명 중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000 가구다. 이 가운데 약 3만여 가구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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