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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임직원 해임 건의

장원주 기자

기사입력 : 2020-10-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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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2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강도 높은 제재와 분쟁조정을 통한 투자자 구제를 통해 라임 사태의 큰 줄기를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특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며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등록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가장 센 수위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이들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모두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과 달리 제재 근거나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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