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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조기폐쇄 절차적 문제 확인…野 "탈원전에 사망선고"

장원주 기자

기사입력 : 2020-10-20 19:0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지만 안전성·주민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폐쇄 결정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 수선비 등을 과다하게 추정해 종합적으로 계속가동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봤다.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전 장관에게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해당 비위행위를 재취업·포상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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