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차·4차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놓고 번번히 체면살을 구긴 기재부가 이번에는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지 관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기업에 3년 이상 투자한 대주주는 3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0%로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
민주당은 대주주 3억 원 요건을 재조정하는 데 이어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 중이다. 장기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코스피가 4.9개월, 코스닥이 1.1개월에 불과하다”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보니 단타성의 투기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장기투자 소득을 단기투자 소득에 비해 우대할 경우 “자본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러 장기투자로 변경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기재부의 입장이 관철될 것으로 보는 입장에는 회의적이다. 추경 추진 과정에서나 대학생 등록금 세금지원 등 번번히 정치권 논리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