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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문제 놓고 여당과 다시 대립각 세워…이번엔 입장 관철하나

장원주 기자

기사입력 : 2020-10-20 17:15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대주주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거래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3차·4차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놓고 번번히 체면살을 구긴 기재부가 이번에는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지 관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대주주에게 최고세율을 14%까지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상장기업에 3년 이상 투자한 대주주는 3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0%로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

민주당은 대주주 3억 원 요건을 재조정하는 데 이어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 중이다. 장기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코스피가 4.9개월, 코스닥이 1.1개월에 불과하다”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보니 단타성의 투기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19일 기재부는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에 대해 묻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이처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장기투자 소득을 단기투자 소득에 비해 우대할 경우 “자본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러 장기투자로 변경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기재부의 입장이 관철될 것으로 보는 입장에는 회의적이다. 추경 추진 과정에서나 대학생 등록금 세금지원 등 번번히 정치권 논리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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