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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상공인단체 생활안정·사업재기 목돈형성 '노란우산' 가입 늘린다

미용사회·세무사회·주유소협회·화원협회 등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오은서 기자

기사입력 : 2020-10-21 09:02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단체와 사회안전망 장치를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단체와 사회안전망 장치를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단체를 대상으로 공적부금인 노란우산 제도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가입 확대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소상공인단체들은 회원인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 제도를 안내하고 가입을 확대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누적 가입자 136만명, 총 부금액 14조 1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는다.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 이자 지급,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부금 내 대출,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경영지원단으로 구성된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가 무료상담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대학병원 건강검진시 할인가격 이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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