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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10-16 10:5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며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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