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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말레이시아,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 및 대응방향

기사입력 : 2020-10-20 00:00

홍성아(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 겸 아시아경제 말레이시아 객원기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가장 큰 노동력 수입국 중의 하나다. 말레이시아는 태국,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세안 역내 최대 노동력 수입국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등을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비숙련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와 임금 체불 그리고 불법체류자 증가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숙련 근로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들의 건강과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해지면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는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이지만 그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쟁점화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이주기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첨부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지침을 정리했다.

1.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통계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는 임시 고용 방문 패스(Temporary Employment Visit Pass)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농업, 제조업, 건설업, 플랜테이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취업 패스(Employment pass·전문직, 기술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를 소지한 숙련 외국인근로자와 구분된다. Kaur(2010)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1969년 5월 1일 일어난 인종 분쟁 이후 1970년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이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신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말레이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중국계·인도계 말레이시아인이 싱가포르와 대만 등으로 이주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었다. 1984년 말레이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메단협정으로 인력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1985년에는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근로자 고용 협정을 맺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말레이시아에 약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많은 비숙련 외국인근로자가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2019년 8월 말 기준 말레이시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총 199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불법 체류하는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는 합법 체류자의 1.5배에서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MOHR)는 불법 체류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 MEF)은 인적자원부 예상보다 많은 4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중화총상회(The Associated Chin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Malaysia, ACCCIM)는 불법 체류자가 합법 비숙련 근로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은행은 전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는 약 296만 명에서 326만 명이며,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40.8~4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소프 이스학 연구소는 최소 385만 명에서 550만 명의 비숙련 외국인근로자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정리하자면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총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숫자는 아래와 같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현황(추정치)
총계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약 300만~600만 명
약 170만~200만 명
약 130만~400만 명



2019년 기준 합법 비숙련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 39%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글라데시(28%), 네팔(16%) 순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국적이 전체 비숙련 근로자의 35~40%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국적과 네팔 국적의 근로자가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다음으로는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중국 국적 순이다.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비숙련 근로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두 분야에 주로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이 22%를 차지한다. 이어 서비스업(15%)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2015~2019년 국적별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비율(좌), 2011~2019년 직종별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종사 업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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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말레이시아 내무부

2018년 기준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근무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인 슬랑고르로 전체 비숙련 외국인력의 약 30%가 슬랑고르에 근무한다. 이어서 조호(17.9%), 쿠알라룸푸르(14.3%), 페낭(7.4%) 순이다. 슬랑고르·조호·페낭에는 주로 제조업 종사자가 집중돼 있는 반면, 쿠알라룸푸르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사바는 플랜테이션 종사자 비중이 높다

2018년 지역별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근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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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말레이시아 내무부

2. 코로나19로 조명된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문제

코로나19로 조명된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첫째, 인력 수급 불일치 둘째, 건강과 인권 문제가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음지로 숨어들면서 외국인의 노동력에 대해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종려유(팜유)업계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겪었다. 말레이시아 종려유 업계 근로자의 70%는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종려유를 많이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종려유 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5월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약 26만 명에 불과했다. 이에 나깁 와합 말레이시아 종려유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연장하고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부터 이동제한령(MCO)을 실시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외국인의 건강과 인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주거지역을 비롯해 확진자가 41명 이상 발생한 ‘레드존’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고, 외국인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해 불법 체류자를 수용소에 감금 또는 출국 조치했다.

대규모 단속 실시 분류한 외국인 범주
분류
참조
합법 비숙련 노동자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비숙련 노동자
불법 비숙련 노동자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
난민
난민으로 분류된 외국인
무비자(Social Visit Pass)가 만료되거나 만료 직전인 외국인
90일 이하 체류 가능한 무비자가 만료되거나 만료 직전인 외국인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발급하는 비자 또는 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국제학생
말레이시아에서 발급하는 학생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말레이시아인의 외국인 배우자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말레이시아인의 외국인 배우자
출처: 페낭연구소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쿠알라룸푸르의 외국인 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수천 명을 체포했다. 5월 11일 이루어진 집중 단속에서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 비숙련 노동자 1,368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불법 비숙련 노동자 1,368명 가운데 98명은 미성년자였다. 누르 히샴 보건총괄국장은 5월 초부터 2주일 동안 3,300명의 외국인을 세 번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자택으로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586명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구금소에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7월까지 4,924명의 불법 외국인이 4개의 수용소에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77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 시행된 대규모 단속은 코로나19를 빌미로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는 데에 더 주력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대규모 단속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한 수행 작전 Ops PATI(Operation Illegal Immigrants)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한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말레이시아 봉쇄에 갇히다’로 제작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어려움 등을 다루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가 결국 말레이시아 이민국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비자 취소 후 본국으로 추방된 동시에 말레이시아 입국이 영구히 금지됐다.

3. 말레이시아 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과 현황


말레이시아는 경제의 큰 축을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정확한 외국인 근로자 숫자 파악 문제부터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자면 첫째,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SOCSO(업무상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SOCSO는 한국의 산재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통근 중이나 근무 중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일정 급여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SOCSO의 보험료 부담률은 급여의 약 1.25%로 이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지난 5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고용주는 이 검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 SOCSO는 코로나19를 산재(occupational disease)로 범주화하고 고용주가 의료 혜택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셋째, 영화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영화를 제작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다. 2019년에 열린 말레이시아 최고 권위 영화제인 ‘제30회 말레이시아 영화제’에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말레이시아 비리 경찰에 대한 영화 <회색지대: 원 투 자가>가 9개 부문에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최고의 영화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담은 영화가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영화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 불법 체류자와 비리 경찰 이야기를 담은 영화 ‘회색지대: 원 투 자가’



자료: IMdb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제노동기구(2020)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의 47%는 외국인 고용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으며, 이들 가운데 83%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서 범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4%는 외국인 근로자가 낮은 직무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58%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는 가족의 생계를 비롯해 다양한 목적을 갖고 타국행을 선택했으며, 주재원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인재가 그렇듯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도 언어 장벽부터 문화 장벽과 심리적 불안감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 하지만 비숙련 근로자는 쉽게 혐오나 증오의 대상이 되면서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대한무역투자공사의 해외진출기업정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우리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생산법인, 서비스 및 판매법인이 주를 이룬다. 제조업과 건설업, 플랜테이션 그리고 요식업 등의 산업 분야는 많은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외국인 가정부를 채용하는 등 우리의 일상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이주기구(2020)가 배포한 ‘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지침에는 사업장 및 기숙사 청결 및 위생관리부터 근로자 건강 및 보호 조치, 노사 협력 등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응지침이 정리되어 있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대응지침
세부사항
1) 외국인 근로자 보호
·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존중한다.
·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국가 및 지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 무역, 기업 협회 및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맺는다.
· 코로나19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근무·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한다.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 사업장 내 의심·확진환자 발견 시 발생 동향을 파악해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한다.
· 근로자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화장실, 입구 등에 충분히 비치하여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에 마스크, 장갑 등 근무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을 구비한다.
· 자체 발열 모니터링(비접촉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활용)을 통해 확산 징후를 모니터링한다.
· 사업장에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이나 지침 등을 부착한다.
3)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와 불안 요인 줄이기
·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 상담 서비스, 시민사회조직, 외국인 근로자 모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가짜뉴스 유포를 줄이기 위해 일정 주기로 지정된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달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숙소에 인터넷을 설치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방지 지침을 참조한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외국인 근로자는 의료비 부담과 코로나19 감염 시 업무 복귀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의료검진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 사업장 차원에서 감염자에 대한 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 등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병원 이용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5) 유연근무 활용 및 사무공간 관리
· 원격·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 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는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6)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내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일정거리를 두고 생활하도록 조치한다.
· 거실, 부엌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기숙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임시 거주지를 마련한다.
· 전기·가스·수도 등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고 긴급연락망을 확보한다.
· 기숙사 방문객에 대해 출입 시 체온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과 먼 거리에 위치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해 필수 의료용품과 비상연락망을 제공한다.
· 사업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 사업장의 사유로 근로자가 월세, 공과금 지급 등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를 대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7) 근로자 권리 보호
·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다.
· 보수·휴가 규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법을 준수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8) 재정 지원
· 외국인 근로자는 에이전트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고,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 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와 관련 부처와의 상담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 중개료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상환을 검토해야 한다.
9) 사회적 보호
· 정부 기관, 시민단체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0) 가정부에 대한 대응책
· 가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가정부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초과근무시간·초과업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고용주는 가정부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 고용주의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정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증상을 알린다.
· 고용주는 연차·근무시간 등 노동법을 준수한다.
· 가정부의 비자 만료기간을 확인하며, 비자갱신·출국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용주는 가정부의 여권과 신분증을 소지할 수 없으며, 핸드폰, 인터넷 사용 등을 금지하지 않는다.
11) 외국인 혐오와 차별 대처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내 차별과 학대, 부당한 처우 등을 고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12) 채용 과정 유의사항
· 면접,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화상면접으로 실시한다.
· 건강검진비, 서류구비 등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다.
· 채용 내정자가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방역 지침과 위생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 채용 내정자의 입사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13)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경우 방역 지침과 위생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 코로나19로 근로자가 급하게 귀국한 경우 문제점과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
14) 소통 채널 구축
· 구두 및 서면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전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상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와 시각 자료를 배포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향후 계획에 맞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5)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통한 피해 최소화
· 핫라인, 소셜미디어 등 소통 채널로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 수칙 지침 준수, 의료시설 접근성 강화, 임금 및 주거환경 보장, 사회적 보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자료: 국제이주기구

자료: 말레이시아 내무부, 국제이주기구, 페낭연구소, IMdb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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