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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육박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10-14 10:08

채무 대위변제 후 회수·분할상환 현황. 표=송재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채무 대위변제 후 회수·분할상환 현황. 표=송재호 의원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를 한 금액은 약 3조3778억 원으로 이중 89%에 해당하는 약 3조70억 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인원은 43만4000명, 금액은 약 3조3778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회수액은 3708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1%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했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1조3500억 원으로 36.2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미회수 규모는 361억 원에서 1조1670억 원으로 32.3배 가량 증가했다. 회수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한 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된 대위변제액에 대해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분할상환도 미납 장기화에 따라 혜택 자격을 상실한 채무자 비중이 40%에 이른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5782명이었지만 이 중 장기 미납으로 2340명의 채무자가 분할상환 자격을 잃고 일반채무자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478명,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1년 이상 연체자도 632명이나 됐다.

연체자 역시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미납자가 38명이었으나 2018년엔 219명, 지난해 751명, 올 8월까지 이미 1332명에 이르렀다. 4년 사이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채무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은 서금원의 역할이지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분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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