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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분쟁조정위도 전국 18곳 확대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0-13 17: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자료=국토교통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된다.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내달 1일 ▲인천 ▲청주 ▲창원에, 한국감정원은 ▲서울 동부 ▲전주 ▲춘천에 분쟁조정위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LH가 ▲제주 ▲성남 ▲울산에 만들고, 한국감정원은 ▲고양 ▲세종 ▲포항에 조정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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