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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김동관호(號), 미국 에너지시장 ‘규제 완화’에 휘파람

美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업체로 '최대 수혜업체'로 우뚝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10-14 06:40

한화솔루션이 미국 에너지시장 규제 완화에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이미지. 사진=한화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솔루션이 미국 에너지시장 규제 완화에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이미지. 사진=한화그룹
태양광 에너지 업체 한화솔루션이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시장 규제 완화에 휘파람을 불고 있다.

시장 규제 완화로 태양광 모듈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업체 한화솔루션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지난달 17일 가정용 태양광 모듈서 생산된 전력을 가상발전소(VPP)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VPP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여러 군데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VPP는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가정 당 5~6㎾씩, 수천 개 가정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곳에 모은 뒤 원격 조종하는 방식이다.

◇ 한화솔루션, 규제 완화에 따른 최대 수혜업체로 등장


현대차증권은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VPP가 활성화되면 일반 가정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잉여 전력을 VPP 운용 업체에 판매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모듈의 경제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며 가정용 태양광 모듈 설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 1위 업체가 그 시장을 상당수 차지하거나 커진 시장을 기존 점유율대로 나눠먹는 구조가 형성된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미국 가정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22%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화솔루션은 8분기 연속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FERC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한화솔루션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 에너지 시장도 타격을 입었지만 2020년 미국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량은 3GW로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라며 "2021년에는 3.6GW 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의 올해 태양광 모듈 출하량은 약 9GW가 될 것"이라며 "FERC의 규제 완화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태양광 유력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6조 원대 VPP시장 노려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업체 인수

한화솔루션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업체 인수를 통한 VPP 사업 강화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P&S 인텔리전스’가 2018년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VPP시장은 2017년 19억7500만 달러(약 2조2700억 원)에서 해마다 18.6% 성장해 2023년 55억1000만 달러(약 6조3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선진국에서 VPP 산업은 유망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잉여 전력거래가 미미해 잉여전력을 거래하자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5월 호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업체 스위치딘(SwitchDin)의 지분 20.26%를 취득했다. 스위치딘은 분산형 에너지자원(DER)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중이다. 즉 가정마다 절약한 전력 등 '분산된 소규모 에너지 자원'을 하나로 묶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은 지난 8월 미국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업체 젤리(Geli)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한화솔루션의 해외기업 인수 행보는 미국 VPP 시장과 ESS 시장을 겨냥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VPP 사업은 진출 시장과 시점, 규모 등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8년 12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1MW이하 소규모 분산전원에서 생산·저장한 전력을 대상으로 전력거래 중개사업을 허용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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