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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자산에 가상화폐 포함 가능

홍남기 부총리, 거래내역 파악해 과세 방안 검토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10-10 07: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금융자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파악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한다. 기타소득은 슬롯머신이나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된 항목이다.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 못했다”며 “이제는 법이 개정돼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있어 소득파악이 가능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구부나는 것은 국제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분석하고 우리 소득체계상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추진한다”며 “만약에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이 된다면 금융자산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 현황 파악이 완료된다면 슬롯머신과 같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일준 의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4대 거래소의 2018년 기준 투자자 200만명, 거래금액은 916조 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이었다.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거래가 위축됐지만 2019년에는 투자자 백만명, 거래금액은 465조 원으로 나타났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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