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으로 약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각성·흥분제는 같은 기간 동안 2176건에서 3801건으로 7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태 유도제는 193건에서 2365건으로 대폭 늘었다.
채널별로는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이 80.1%를 차지했다.
반면 식약처가 불법 판매 광고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작년의 경우 10건에 그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