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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징계 결론은?…고강도제재 칼빼드나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9-30 08:00

라임사태 징계절차가 사실상 시작되며 증권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사태 징계절차가 사실상 시작되며 증권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라임사태 징계절차가 사실상 시작되며 증권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라임사태 안건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심은 내달 15일, 29일 두 차례 열린다. 라임사태에 관련된 현장검사가 끝난 만큼 15일 제재심에서 라임안건의 상정이 유력하다.
먼저 라임운용은 등록취소가 확실시된다.

금감원은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를 보냈다. 사전통지문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금감원의 입장을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는 절차다. 같은 날 금감원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했다.

일부 판매사도 사전통지문을 알려졌다. 라임펀드의 판매사는 우리•신한•하나•농협•부산•경남•산업은행 등 은행뿐만아니라 대신•메리츠•신영•KB•한국투자•삼성•키움•유안타•NH투자•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를 모두 합쳐 19개사다.

이 가운데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보냈으며 이 의견서에서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를 주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감독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라임사태 당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인 델타원솔루션부가 라임에 국내 펀드를 위주로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았다.
관건은 제재수위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임직원 제재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시장에서 당국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은 판매사 중심으로 고강도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지점에서 판매했는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에 관련된 혐의다.

금감원은 제재와 관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사태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관련법 위반여부, 제재대상, 수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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