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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30년 40%로 확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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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의무비율을 10년 안에 40%까지 늘릴 예정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0%로 고정된 공공 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2030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의무비율(RPS)도 2021년과 2022년 각각 1%포인트씩 높여 9%, 10%를 달성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인해주면 REC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면 REC가 사라졌다.

앞으로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 지정이 이뤄지고 실시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 요건은 태양광·풍력 등 자원 적합성과 개발 가능 여부, 부지·기반시설, 주민 수용성, 친환경성, 개발 지역·산업 기여도 등이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중간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전력 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으오 산업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풍수해·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유예할 수 있으며 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 복구를 끝낸 후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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