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관련,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피해업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 구글, 배달 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상생협약 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경쟁 제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