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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전셋값 상승세…서울 넘어 전국으로 확산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수도권·광역시 모두 상승폭 확대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9-27 19:03

서울 은평구 녹번역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의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은평구 녹번역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의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이 가속화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9월 14일 기준)은 전월 대비 0.87%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세부족이 더욱 깊어지고, 지방까지도 전세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전국의 상승세가 높아졌다. 수도권(1.23%)도 전월 대비 상승폭 소폭 커졌다. 5개 광역시(0.48%)는 상승, 기타 지방(0.38%)도 상승했다.
서울 전셋가격(1.59%)은 임대차3법 발표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은평구(3.29%), 노원구(2.66%), 송파구(2.62%), 성동구(2.42%), 강서구(2.19%)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다.

경기지역은 전월 대비 1.13%의 상승세를 보였다. 광명(3.00%), 수원 영통구(2.44%), 성남 분당구(2.27%), 안양 동안구(1.89%) 등이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1.00%), 대구(0.79%), 울산(0.39%), 부산(0.24%), 광주(0.06%)까지 모두 상승했다.

지역별 주택전세가격 월간 증감률. 자료=KB부동산 리브온이미지 확대보기
지역별 주택전세가격 월간 증감률. 자료=KB부동산 리브온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봤다. 공인중개사들의 체감을 반영한 전세가격 전망지수에서 서울은 143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향후 3개월 후 전세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비중이 더 높다는 뜻이다.

전망지수가 가장 낮은 광주도 107을 기록하면서 모든 지역의 전망지수가 100을 상회, 임대차보호3법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 통과 이후 매물 부족과 함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면서 “서울 전셋값은 지난 7월 이후로 3개월 연속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광역시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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