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2일 루이싱커피를 비롯한 45개 회사가 반부정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총 6100만 위안(약 10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이신 등 일부 중국 매체는 루이싱커피 회장이자 최대 주주이던 루정야오(陸正耀)가 회계 부정에 직접 관여해 중국 당국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를 넘어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루이싱커피는 지난 4월 2일 돌연 회계 부정 사실을 밝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작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루이싱커피 주식은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75% 넘게 폭락해 약 6조 원대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루이싱커피는 결국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당국은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사건을 조사해왔다. 미중 갈등 고조 와중에 터진 루이싱커피의 회계부정 사건은 미중 양국 증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는 중국기업 상장에 대한 규제가 부쩍 강화됐고,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 대신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로 상장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