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업종에 준해 100만 원이 우선 지급되고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는 대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 241만 명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