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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2021년 전면 개정 노동법상 근로소득세 및 근로계약

기사입력 : 2020-10-06 00:00

조성룡 회계사 서우회계 베트남 법인


서우회계법인 베트남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Law No. 45/2019/QH14에 의거 전면 개정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개정 노동법하의 근로소득세 및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근로대가별 근로소득세의 과세방식과 근로계약서의 종류, 고용관련 보험료 및 부담금과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면 영향을 받는 세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수령할 수 있는 근로제공의 대가는 다음과 같다.


근로제공의 대가형태별 근로소득세 과세
구분
근로소득세 영향
부연설명
급여 및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여 성격의 수당)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한 근로소득세율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
소액 비과세소득 존재함.
현물 보조를 통한 직원복리후생비도 과세소득이 됨.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정조건 충족시 수당(성과급, 비간헐적 사유로 인한 수당 등)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한 근로소득세율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시간에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를 초과하는 초과할증금에 대해서 비과세
퇴직금

비과세
평균 월급여* 50%* 근속연수. 단,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퇴직위로금
(현행 노동법 44조 근거)
비과세
상호합의 하에 근속연수당 1개월 급여로 하되 최소 2개월 이상의 평균 월급여 지급
자료: Law No. 45/2019/QH14

근로계약의 종류 및 유의사항
종류 Duration(계약기간)
PIT obligation(근로소득세의무 설명)
SHUI obligation
(사회보험료 설명)
2021년 개정노동법
수습계약
60일 이하의 단기계약에만 해당함.

200만 동 이상은 급여총액에 10% 단일세율,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
또한, 근로자가 받는 연 과세표준이(급여에서 인적 공제 제외금액)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급여확약서를 수령하고 실제로 연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소득세 면제할 것임.
수습계약기간만을 위한 계약서만 존재 시는 면제
세율은 동일하나 수습시간은 관리자의 경우 180일로 증가
수습 및 정직원 채용조건 계약서 통합시에는 납부함.
임시계약으로서 도제훈련계약 및 인턴십 계약 포함
3개월 미만
시급자
200만 동 이상은 급여총액에 10% 단일세율,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함. 또한, 근로자가 받는 연 과세표준이(급여에서 인적공제 제외금액)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급여확약서를 수령하고 실제로 연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소득세 면제할 것임.
납부함.
세율은 동일하나유한기간계약으로 통합됨. 임시계약 및 도제훈련계약도 90일 이내로 한정됨.
전임근무
3~12개월 미만 계약
시급자
9~35% 누진세율
납부함.
전임근무
유한기간계약
12~36개월 계약
시급자
9~35% 누진세율
납부함.
전임근무
무한계약
연속 2회 체결 시부터 무한 계약으로 전환
9~35% 누진세율
납부함.

자료: Law No. 45/2019/QH14


사회, 건강 및 실업보험(SHUI)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 SI) 및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 및 2018년 12월부터는 Decree 143/2018/ND-CP에 의거 social insurance에 대해서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1년 이상 로컬소재 법인/PMO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납부해야 한다. 본사로부터 베트남회사/PMO에 파견 온 한국인 근로자는 하기 면제조건을 참고하면 된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조건: 1년 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는 SI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SI/HI/UI 기여금 납부율
(단위: %)
1) 베트남 근로자(2017년 6월 이후)
구분
SI
HI
UI
Total
근로자
8
1.5
1
10.5
고용인
17.5
3
1
21.5

2) 외국 인근로자(2018년 12월 이후)
구분
SI
HI
UI
Total
근로자
8(2022년 1월 이후)
1.5
0
1.5(2021년 12월까지);
9.5(2022년 1월이후))
고용인
3.5(2018년 12월 이후);
17.5(2022년 1월 이후)
3
0
6.5(2018년 12월 이후);
20.5(2022년 1월 이후)
자료: Law No. 45/2019/QH14

SI/HI/UI의 기부금 책정에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로 하되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20배(2980만 동)를 최고 한도로 정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149만 동으로 매년 변경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고용자의 기부금 납부액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법인세비용 처리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SI/HI/UI 기부금은 근로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으로 공제된다.

또한 첫 월에 한해 14일 이하 근무 시에는 SHUI가 면제되고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기부금이 책정되며, 고용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SHUI의 면제대상이 달리 적용된다.

2021년 1월 시행되는 노동법의 회계 및 세무 영향


신규 노동법 하의 회계 및 세무 영향은 다음과 같다.

  • - 시간외 근무수당 손금불산입 한도액 감소하나 여전히 존재. 증가한 일인 근로자당 연 300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무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 -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해 관할 DOLISA에 갱신사유가 발생한다.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은행 계좌이체 실행 시 관련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에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공제내역을 명기한 급여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 노동법의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도제훈련계약 및 인턴십 계약 및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석됐다. 이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및 SHUI보험료 납부대상도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 복수노동조합이 가능해지므로 노조지원금을 지급할 대상도 복수로 확대될 지를 향후 추가 입법내용을 통해 살펴야 한다.
자료: Law No. 45/2019/QH14, 서우회계 베트남 법인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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