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인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신 법률분석관은 제네바협약과 의정서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등 국민 보호책임을 위해 국제법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면서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힌 만큼 75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 재발방지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OA는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은 채 전문가들은 또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개선 압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서 성사 여부를 떠나 북한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