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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안보리 회부 검토해야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9-25 08:37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한 어업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한 어업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서리방송(VOA)은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인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해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를 존중할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신 법률분석관은 제네바협약과 의정서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등 국민 보호책임을 위해 국제법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면서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힌 만큼 75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 재발방지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OA는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은 채 전문가들은 또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개선 압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서 성사 여부를 떠나 북한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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