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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KG동부제철, 인도 무역구제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세 재검토

동부제철서 현재 사명으로 바뀐 데 따른 절차..."법인명 확인 되면 문제 없어"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09-24 16:09

KG동부제철의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KG동부제철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KG동부제철의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KG동부제철 홈페이지
인도 무역구제국(DGTR)이 KG동부제철의 도금강판 수출분에 대해 반덤핑 관세 제도를 재검토한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인도가 과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KG동부제철을 비롯한 한국 철강사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번에는 KG동부제철만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24일 보도했다.
무역구제국은 수입규제 관련 법령 작성, 법령의 적용, 결정된 규제 조치 등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관세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됐으며 5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었다.

관세 대상 품목은 ‘아연 알루미늄 도금 강판’이며 t당 13~14 달러(약 1만5200~1만6400 원)가 KG동부제철에 부과돼 왔다.

무역구제국은 동부제철 이름이 KG동부제철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반덤핑 과세 부과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구제국은 “회사명이 바뀌어 이미 결정된 반덤핑 관세 결과와 반덤핑 관세를 중간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름 변경 측면만 검토할 예정이고 관련 서류는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구제국은 또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KG동부제철에 반덤핑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명 확인만 완료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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