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외신은 인도가 과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KG동부제철을 비롯한 한국 철강사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번에는 KG동부제철만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24일 보도했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관세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됐으며 5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었다.
관세 대상 품목은 ‘아연 알루미늄 도금 강판’이며 t당 13~14 달러(약 1만5200~1만6400 원)가 KG동부제철에 부과돼 왔다.
무역구제국은 동부제철 이름이 KG동부제철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반덤핑 과세 부과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구제국은 또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KG동부제철에 반덤핑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명 확인만 완료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