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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중국제품 관세 인상 무효".. 테슬라, 미 정부 고소

조민성 기자

기사입력 : 2020-09-24 09:45

테슬라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고소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고소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테슬라는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고소했다고 CN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테슬라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행정관세 2개 묶음을 무효로 선언하고, 테슬라가 이자로 지불한 관세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관세는 리스트 3과 리스트 4로 알려져 있다. 리스트 3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리스트 4는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두 리스트 모두 원자재부터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매우 구체적인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테슬라가 어떤 품목에 관세를 지불했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미 무역대표부가 리스트 3과 4의 시행에서 언급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요소 전반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합리적인 연관성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소에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국장 대행인 마크 모건도 피고인으로 지명했다.

기업들은 관세 절차의 일환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미국 USTR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인공 흑연, 산화실리콘, 문고리 맞춤형 용접공백에 웨이버를 신청했고, 3개 모두 2020년 8월까지 유통기한이 부여됐다.
미국 무역 관계자들은 2019년 테슬라의 모델3 자동차 컴퓨터와 스크린에 대한 25%의 관세를 경감해 달라는 구제 요청을 거절했다. 이들 부품들이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테슬라는 영향을 받은 부분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두뇌'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비용 증가와 함께 테슬라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면서 포기를 요청했다. 테슬라는 모델3 컴퓨터의 복잡성과 테슬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해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다른 제조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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