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 대표 등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 신청 대상은 일파만파 대표 등 집회를 주도한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파만파는 당초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일 현장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이번 신청 대상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를 이끌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은 "코로나19확산 원인 제공자들 모두 구속하자" "10월3일 집회도 절대허용하면 안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