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여동생,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과 아버지인 정 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유언장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정 부회장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가족 간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 여동생은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에 정 부회장은 여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