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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관기관수수료 면제 확산…소급미적용 논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 동참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적용시기 차이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9-17 15:48

증권사가 유관기관수수료 면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사가 유관기관수수료 면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증권사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증권사가 수수료 면제에 나서면서 소급미적용 논란도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단행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 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 등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면제를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차원이다.

대상은 증권시장과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이다. 면제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거래 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증권사 수수료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각각 주식거래대금의 0.0027209%, 0.0009187%다. 이를 합한 총유관기관 수수료는 0.0036396%다.

거래소, 예탁결제원은 유관기관수수료 면제로 따라 약 1650억 원(거래소 약 1300억 원, 예탁결제원 약 350억 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면제기간 첫날 일부 증권사가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빚었다.

대신증권, DB금융투자는 거래소, 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일의 둘째날인 15일부터, 키움증권, SK증권은 셋째날인 16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소급적용한 증권사도 제 각각이다. DB금융투자만 수수료 면제를 소급적용해 면제분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나머지 증권사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해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시스템 적용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16일 매매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소급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떠나 증권사의 신뢰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돈이 아니라 투자자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소급적용 규모는 크지 않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증권사가 투자자 혜택과 보호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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