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앤코리아에 대한 검찰 통보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앤코리아는 증권 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이앤코리아는 2016~2017년 탄소 마스크팩 등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고 27억4000만 원의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재무제표에 16억8900만 원 규모의 매입채무를 누락,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앤코리아의 외부감사인인 한빛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