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상속인들에게 직접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16일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제공해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7만 건 가운데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877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 원으로 건당 평균 2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우편발송을 통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연금,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어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엔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먄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