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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대우조선해양 이성근(號)의 치욕...‘송가프로젝트’ 항소심 패소해 ‘빈털터리’

청구 원인 변경해 항소했으나 고배..."항소심 패소 회사 영향 제한적"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09-10 08:00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진=대우조선해양이미지 확대보기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진=대우조선해양
이성근(사진·63)대표가 이끄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신청한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 항소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중재재판소는 대우조선해양의 항소가 소송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3억7270만 달러(약 4420억 원) 가운데 한 푼도 못 건지는 신세가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송가 오프쇼어'에 2016년 공급한 반잠수식시추선(Semi-Rig)이 가동 중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이미지 확대보기
대우조선해양이 '송가 오프쇼어'에 2016년 공급한 반잠수식시추선(Semi-Rig)이 가동 중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노르웨이 시추업체 '송가(Songa)'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세미 리그) 4척을 한 척당 약 6000억 원에 수주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송가측의 기본설계(FEED)에 문제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약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7월 런던중재재판소에 송가가 3억7270만 달러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7년 7월 송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2개월 뒤인 2017년 9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이 결정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비판하며 재판부가 조선업체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설계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송가가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일부 청구 원인을 변경해 2019년 6월 재판부에 다시 항소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이달 2일 발표됐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사실이 옳지 않다”고 확답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판결은 지난 2017년 기각된 판결에 대해 일부 청구 원인을 변경해 다시 추가로 항소 신청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판결이 또 기각된 것”이라고 말하며 “회사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 프로젝트가 법적 소송으로 치닫게 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향후 글로벌 경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두 업체가 다투게 된 주 원인은 기본설계의 책임성 유무"라고 지적했다.

송가 측에서 제공한 기본설계가 시추선의 중량통제 실패를 일으켰다. 부력이 작아 반잠수식 시추전이 가라앉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두 업체가 다투게 된 것이다.

그는 또 "당시 대우조선해양 기술진들이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를 여러 차례 했지만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 큰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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