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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0% 건물주에 세금 특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9-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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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73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5%였으나 2018년 거래된 20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2%에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27건의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43%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 거래된 9건도 시세반영률이 33%였다.

영등포구 영시티 건물의 경우 토지시세 4231억 원, 공시지가는 752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에 불과, 올해 거래된 빌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건물의 실거래가 총액은 21조6354억 원이었으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은 9조9681억 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은 47%에 불과했다.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가격은 실제 매각된 금액의 53% 수준이었고 2018년 거래된 20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40%였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거래된 건물의 시세반영률도 51%와 42%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의 경우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유세액의 차이가 40억 원으로, 73개 빌딩 중 가장 많은 세금 특혜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 원이지만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보유세액은 126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왜곡된 공시지가로 재벌과 대기업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건물주 등 소수가 지난 15년간 누려온 세금 특혜가 8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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