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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편입 P2P업계, 물갈이 시작

감사보고서 못내는 부실업체 많아 폐업 다수 나올 듯
내년까지 미등록P2P업체 신규영업 금지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9-02 17:20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대상 P2P업체 237곳 중 78개사만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대상 P2P업체 237곳 중 78개사만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P2P금융업)의 물갈이가 시작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기한은 7월7일부터 8월26일까지였다.
8월 26일까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237개사 중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으며 그 중 79개 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회신했다.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으며 105개사는 무응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사는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정⸳의견거절,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검사를 거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들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 부실 P2P업체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차 전수조사에 따른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하고 P2P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된다. 또 기존의 P2P업체는 등록경과기간인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 업체의 신규영업이 중지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며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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