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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회장 기소…수년에 걸친 법정공방 다시 원점으로

檢, 이재용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삼성, 경영 차질 불가피…외신 "올해 삼성 전망 어두워"

오만학 기자

기사입력 : 2020-09-02 06:30

검찰이 결국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결국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해 이 부회장을 놓고 수년에 걸친 법정공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시세조종·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에서 석방된 지 2년 5개월 만에 다시 소송전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353일 간 구속된 바 있다.

2017년 당시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를 했음에도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선고까지는 170일이 소요됐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한 공판준비 절차를 포함하면 결심 공판까지 소요된 재판 심리 시간만 총 476시간이 필요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의 기소 강행으로 삼성은 경영환경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외신 등은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데다 총수의 재판 리스크까지 겪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생활가전, 전장 부품 등 삼성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으며 위기경영을 하고 있는 이 부회장 행보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혐의에 대해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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