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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문자는 가짜뉴스

31일~1일 이틀 사이 문자 메시지로 급속 확산...복지부 "방역지침 개정안 일부 내용 잘못 또는 왜곡 해석" 확인

이진우 기자

기사입력 : 2020-09-01 11:24

지난달 31일과 9월 1일 사이에 시중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나도는 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가짜뉴스의 내용.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31일과 9월 1일 사이에 시중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나도는 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가짜뉴스의 내용.
지난달 31일과 9월1일 이틀 사이에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다니다 파파라치(고발 전문 사진촬영자)에 사진이 찍혀 신고 당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문다는 문자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정부 기관에 확인한 결과,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오전 기자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지인이 보낸 문자로 내용은 ‘급히 알림. 오늘부터 (31일) 도로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할 경우 마스크파라치에 촬영될 경우 10만원 벌금 부과합니다. 한 건 촬영 확인되면 3만원이 파파라치 수입입니다. 주위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였다.

즉,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정부가 2.5단계 방역조치를 취한 내용 중에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릴 경우, 1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문자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취재한 결과,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의 일부를 잘못 이해했거나 왜곡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확인 취재에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시행령 제33조에 감염병(예:코로나19)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함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전파 위험시설과 장소의 이용자나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10만원 등 상한액 1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이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 때문에 실제 시행일은 10월 13일부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시행이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명령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확인에 따르면, 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는 문자의 내용 중 부과 시점(8월 31일부터)과 장소(도로 보행)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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