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현장에서 단속된다. 코와 입을 완전하게 가리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와 코가 노출돼도 미착용으로 간주해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24일부터 지하철 등 시내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시행중이다.
1회 위반시 25만원, 여러번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넣을 때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대화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확인 요구시 등)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도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