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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보험가입 상한 70세↑…‘노인금융피해방지법’ 추진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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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추세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높일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또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착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하는 등의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착취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지연하고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이 발견될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 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 등의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 점포 수 축소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층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반적인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을 고려, 보험회사의 65세 전후인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5세 안팎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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