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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광역권 제조시설 투자, 이 점은 짚고 넘어가자

기사입력 : 2020-09-05 00:00

- 공장 부지 선택 시 토지 단가, 생활편의시설, 인프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 인센티브는 내용과 절차, 수혜요건까지 꼼꼼히 따지고 준비해야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 역시 탈중국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월과 7월에 각각 타이어와 컬러TV에 대한 수입규제를 발동한 데 이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을 포함, 랩탑, 카메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고려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각 주 정부마다 노동법·토지법 개정안 및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인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글로벌 기업들도 반응하고 있다. 8월 초 애플, 삼성, 샤오미의 위탁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 위스트론, 페가트론이 인도의 생산연계인센티브제도(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s)에 신청하였는데,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동 인센티브를 신청한 주요 해외기업들이 향후 5년간 투자하는 금액은 12조 루피(한화 약 142조 원)에 달한다. 펩시 인도 법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내 생산시설 투자액을 증액하기로 결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인도 내 제조시설을 통해 생산기지를 다양화하고, 부품 조달방식을 현지 생산 또는 조달로 바꾸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토지 취득 및 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


인도 내 제조시설 투자 시에는 정부 혹은 민간 소유의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나대지(裸垈地) 구매 후 인프라부터 직접 구축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모디 정부가 토지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인도는 토지의 소유권을 중앙정부가 보증해주지 않고 있는 데다 2헥타르 미만의 작은 면적을 보유한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간 소유권 및 임차권이 복잡하게 얽혀 토지인수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건설 시 매 단계 각종 인허가를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부분의 중소·중견 기업들은 준비된 공단 부지에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토지 인수를 통한 제조공장 설립절차

1
2
3
4
5
6
토지의 인수
(Acquisition of Land)
환경삼림야생부 관련 신고
(Clearance)
각종 허가 취득
(Permission)
각종 승인 취득
(Approval)
등록
(Registration)
시공을 위한 전력신청
주 정부 산업개발공사 (SIDC) , 소규모산업개발공사(SSIDC), 투자 법인을 통한 토지인수
https://parivesh.nic.in/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등록
-토지이용허가
-오염물 관리 허가
-산업별 라이센스
-공장 도면 승인
-설립동의서(공사개시허가에 대한 승인)
-소방시설
-승강기 운영
- 공장 등록
산업용 보일러 등록
계약노동법 ( Contract Labor Act, 1970) 관련 등록
건축 건설노동자 법(BOCW Act)에 따른 등록
-각 주 정부 발전사에 신청서 제출
* 상기 절차는 토지인수 후 제조공장 건설까지의 각 주 정부별 공통적인 절차로 법인설립 및 특별경제구역지정 등은 별도로 진행해야 함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공장 부지 선택 시 고려요소

대지 구매 대신 산업단지 혹은 공단 입주를 결정한 이후에는 토지 단가와 인센티브 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부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인도 진출기업들은 사업운영시 어려움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꼽는다. 월드뱅크(World Bank)가 실시한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Ease of Doing Business)에서 인도는 2014년 142위에서 2019년 63위로 급격한 순위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발생하는 부담은 여전히 기업 몫이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은 정보 공유와 리스크 절감을 위해 해외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이나 국가별 산업공단에 입주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안드라 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카르나타카주의 경제특구(SEZ)에 전용공단 조성을 진행 중이며, 일본은 라자스탄주의 님라나(Neemrana) 전용공단을 필두로 12곳에서 공단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산업별 혹은 국가별 공단을 형성할 경우 각종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 필요 시 기업이익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 도로와 용수·전력과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는지, 생활 편의시설이나 주요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은 어떤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최근에는 주 정부마다 재정 인센티브 수령 요건으로 해당 주의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요건을 내걸기도 하므로 현지 노동력 고용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시설 부지선정 시 검토 항목

항목
내용
토지비용
- 공장부지 단가 (계약면적에 따른 할인·환급 여부)
생활환경
- 주재원 등 직원의 주거비용
- 주재원 및 현지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 도로·전기·수도 등 물리적 인프라
- 병원·학교·우체국·소방서·호텔·공항 등 사회적 인프라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유지·보수 가능 여부
용수·전력
- 수원 및 일일 용수공급량
- 일일 전력공급량
- 정전 시 대체전력 존재 여부
접근성
-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로부터의 거리·이동방법·소요시간
- 물류·인력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 및 항만으로의 접근성
인센티브
- 주(州)별· 산업별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 해당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조건 (투자 규모, 적용 기간, 환급 혹은 면제 여부 등)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뉴델리 인근 공단 후보지

뉴델리 수도 광역권(NCR) 지역은 뉴델리,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 등 세 개 주(州)가 인접한 지역으로 약 3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 지역은 도로와 지하철로 잘 연결되어 있다. 해당 지역에는 전기·전자업종을 필두로 자동차·물류·건설·철강 등 다양한 산업군의 170여 개 한국 기업이 제조시설, 판매법인 등의 형태로 이미 진출해 있고 한국인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도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 시 우선으로 고려해 볼 만한 지역이며, KOTRA 인도 비즈니스협력센터에서도 이 지역에 한국 전용공단 조성을 검토 중이다.

뉴델리 인근 한국전용 공단 후보지

이미지 확대보기

* 후보지 요건: 뉴델리 반경 300km (차량으로 4시간 거리) 이내 1백만㎡가량의 가용면적을 보유한 다품목 제조기업 입주 가능지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뉴델리 인근 한국 전용공단 후보지별 조건 비교

공단위치
면적
(acre)/
입주기업 수(개사)
토지 단가
(INR/㎡)
주거비 *
(INR/월)
전기공급
(KV)
일일
용수공급량
L/m²/day
인센티브
델리로부터의 거리
(차량 이동시간)
마힌드라시티
(라자스탄)
3,000
/+90
5,500
12,000
11
(요청 시 33KV까지 공급 가능 220KV, 132KV, 33KV 전력 그리드 有)

4.25
*수원: 비살푸르 댐/일일 6400만L 공급 가능
특별경제구역(SEZ), 라자스탄투자진흥정책(RIPS) 중복수혜 가능
266km
(4시간)
RIICO 길롯공단
(라자스탄)
1,900
/+25
3,600
(대규모 투자 시 25% 가격환급)
15,000
33
(132KV 공급 시설 개발 중)
1
(지하수)
라자스탄
투자진흥정책
(RIPS)
104km
(1시간 반)
일렉트로닉시티
(우타르프라데시)
: 2022년 완공예정
3,000
/ 0
협의 가능
협의 가능
220
협의 가능
UP 州 전자제조업 클러스터 혜택
80km
(1시간)
대지매입
(하리아나)
200~500
/
1,250
N/A 대지매입 후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인허가 진행 필요
11km
(20분)
*대조군
님라나
일본 전용공단
(라자스탄)
1,167
/+45
4,500
20,000
132
1
(지하수)
라자스탄
투자진흥정책
(RIPS)
100km
(1시간 반)
*공단에 인접한 거주지역의 full furnished 방 두 개 아파트 기준
자료: 각 공단 및 주 정부로부터 정보 취합 후 KOTRA 뉴델리무역관 작성

뉴델리 인근 공단 후보지별 장단점 비교

기준
장점
단점
마힌드라시티
(라자스탄)
• 바로 입주 가능
• 자이푸르로부터 22km, 공단 3km 내 거주지 및 사회편의시설 완비
• 코리아 데스크 운영(서울사무소 有)
• 수원(水原)이 비살푸르 댐으로, 지하수를 쓰는 곳 대비 풍부한 용수공급 가능
• SEZ, RIPS 혜택 중복적용 가능
• 라자스탄 주 정부 포털을 이용한 원스톱 승인절차
• 용수공급을 위한 주 정부 협약 가능
• 높은 토지 단가
• 델리에서 먼 거리에 위치 (차량으로 4시간 이동)
RIICO 길롯공단
(라자스탄)
• 상대적으로 낮고 협상 가능한 토지 단가
• 인근 일본 전용공단 협상 내용 적용 가능
• 일본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잘 갖추어짐
• 인센티브 내용 협상 가능
• 용수 부족 우려
• 일본 전용공단 인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일렉트로닉시티
(그레이터노이다, 우타르프라데시)
• 개발 중으로 토지비용, 인센티브, 인프라 등 한국 기업만을 위한 맞춤형 협상 가능
• 델리에서 가까운 위치
• 토지 및 사무실 선택 임차 가능
• 2022년까지 공사예정
• 첫 입주기업 리스크
대지매입
(하리아나)
• 토지 소유 가능
• 공단지정을 포함하여 모든 승인, 인허가를 직접 취득해야 하며 해당 절차 완료 시까지 각종 인센티브 수혜 불가
• 인근에 거주 구역 없음
• 모든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 및 비용 소요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뉴델리 인근 공단 후보지별 인센티브 제공내용
인센티브 명
내용
특별경제구역
인센티브
(SEZ)
ㅇ 법인 소득세 면제 (2020년 3월 말일까지 승인 취득 후 9월 말 이전에 운영을 시작한 기업대상)
처음 5년간 수출이익에 대한 법인세 100% 면제
다음 5년간 수출이익에 대한 법인세 50% 면제
그 이후 5년간 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50% 환급 (별도의 재투자 요건 존재)
ㅇ 간접세 면제
- 기본관세(BCD), 상계관세(CVD), 목적세(Education Cess, Higher Education Cess), 특별관세 (SAD), GST, Entry Tax, 근로 계약세 (WCT)
ㅇ 그 외 혜택
인지세 100% 면제 (최초 등록 시에만 1% 세액 납부)
자가등록을 통한 화물 통관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사전승인 없이 100% FDI 수혜 가능
라자스탄주
투자진흥인센티브정책
(RIPS)
ㅇ 제조 및 서비스 기업대상 기본 혜택
7년간 주 정부 납세 의무액의 75%에 해당하는 투자보조금 (선납 후 환급)
7년간 고용주가 내야 하는 연금(EPF,ESI)납입액의 50% 환급
7년간 전기료에 붙는 세금 100%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100% 면제 : 토지를 구매·임대·전대차 하는 경우/ IT 및 의류 분야 기업이 사무소 개소를 위해 상업 시설 내 공간을 구매·임차·전대차 하는 경우
ㅇ 특정 산업에 제공되는 추가 혜택
신탁·식품 가공·방산·유제품 가공·전기차·자동차부품·전자제품·전자시스템설계 및 제조(ESDM)·보석가공·의료기기·공예·태양광발전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혜택 제공
중장기 대출이자 5년간 5% 감면 (연 250만 루피 한도 내)
기계장치 투자액의 25%에 상응하는 자금지원 (최대 500만 루피 한도 내)
ㅇ 투자 규모에 따른 추가 혜택
-10억 루피 이상 투자하고 200인 이상 고용 창출하는 투자자에게는 대형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별도 특혜 협상 가능
우타르프라데시주
전자산업클러스터
인센티브
ㅇ 자금지원
토지를 제외한 자본투자금의 15%에 대해 자금지원(환급형태로 최대 5천만 루피 한도 내)
UP 주내 20억 루피 이상 투자기업에는 최대 15억 루피에 해당하는 자금지원 가능
ㅇ 이자 보조금
7년간, 납부한 대출이자의 연 5%에 해당하는 이자 보조금 지원 (환급형태, 1천만 루피 한도 내)
ㅇ 인지세면제
- 전자부품설계 및 제조(EDSM) 목적의 토지구매·임차에 대해 인지세 100% 면제
ㅇ 투자 규모에 따른 추가 혜택
:20억 루피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아래 옵션 중 택일하여 혜택 적용
- 옵션 1. 보조금환급 : 20억~30억 루피를 투자하고 주내 1천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시 자본지원금 및 이자 보조금 환급형태로 지급. 30억 루피 이상 투자하고 주내 1,5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시 EPF 및 ESI 납부금, 전기료 부과 세금, 교육보조금, 토지, 전력 등 관련 위원회에서 정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옵션 2. SGST 추가환급 : 20억 루피 이상 투자하고 1천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시 SGST 납부금액의 80%까지 환급 (10년간, 토지 제외 고정자본투자액의 200% 한도 내). 반도체 제조 플랜트는 특별히 재정 인센티브 및 비재정적인센티브 제공
ㅇ 기타
- 전자제조업 관련 특허 출원 시 별도 인센티브 제공
- 10년간,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투자(건물·플랜트·설비·검사장비 등)에 대해 최대 100%까지 SGST 100% 환급
- 토지제공
- 제조시설당 허용 용적률(Floor Area Ration)을 3.0에서 1.0만큼 추가 허용 가능 (단, 추가비용 발생)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시사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인도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및 제조업 진흥을 위한 투자장려 기조가 동시에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내 생산 시설 증설이나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인도에 투자할 때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여건과 진출 지역이 속한 주 정부 및 산업단지마다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내용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때에 따라 둘 이상의 혜택이 중복적용 가능하기도 하며 투자금액에 따라 추가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하므로, 다양한 인센티브 해당 여부 및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신규진출기업의 인센티브 추심 업무를 진행했던 Ernst & Young의 권용우 회계사는 “인도 정부 특성상 통상 인센티브 지급까지는 빠르면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그런 측면에서 환급보다는 면제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또 인도는 각 주 정부가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후로 갑자기 의사결정을 중단하거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정 인센티브 수령 전에는 이와 관련된 고용 및 투자 관련 의무사항을 필히 이행해야 하며, 인센티브 수령 시 주 정부가 투자자산을 담보로 잡아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기업들이 주 정부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격오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프라 확충에는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 대비 효익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센티브뿐 아니라 각 산업단지 입주 시에도 각종 인증과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KOTRA 등 공공기관 활용, 기진출 기업 사례 참고 외에도, 현지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진출 시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료원: KOTRA 뉴델리무역관, RIICO, 마힌드라시티, 하리아나 주 정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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