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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조치 내년 3월 까지 기한 늘리기로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8-27 16:03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협의해 코로나19로 일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시행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협의해 코로나19로 일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시행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일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시행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협회와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1일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8월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8000억 원, 이자상환 유예 1075억 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자상환 유예는 대부분 기업 등이 스스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기한연장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들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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